카메라범죄구속, 초범도 가능할까? 구속 판단 기준과 대응 방법

최근 불법 촬영 등 카메라 이용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카메라범죄구속 가능성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이선녀 변호사는 카메라 이용 범죄의 경우 촬영 경위와 피해 정도,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르면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초범이라도 범행의 중대성이나 증거인멸 우려 등에 따라 구속 가능성이 있으며, 반대로 혐의가 인정된다고 해서 반드시 구속되는 것은 아니다.

 

특히 촬영물 삭제, 휴대전화 초기화, 피해자에 대한 부적절한 접촉 등은 수사 과정에서 불리한 사정으로 검토될 수 있다. 따라서 수사 초기부터 촬영 경위와 관련 증거를 확인하고 구속 요건에 관한 법률적 검토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선녀 변호사는 “카메라범죄구속은 혐의 자체뿐 아니라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 등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문제다”라며 “사건 초기부터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대응 방향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전했다.

 

카메라 이용 범죄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구속 가능성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사건별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법률적 조언을 구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공식 홈페이지(https://최승현.com) 또는 전화 상담(02-568-4413)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광고책임변호사 채의준

작성 2026.10.30 09:55 수정 2026.10.30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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