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왕절개 폐색전증 사망' 항소심 폐소… 병원 '검사 과실' 미인용

법원 수술 이튿날 실신해 숨진 산모…"의료진 응급처치 적절, 배상 책임 없다"


제왕절개 후 폐색전증으로 사망한 30대 산모의 유족이 의료진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항소심에서도 재판부는 의료진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민사3부(구자헌 부장판사)는 산모 A씨(사망 당시 34세)의 유족이 산부인과 의사 B씨를 상대로 낸 4억 60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2월 3일 인천의 한 산부인과에서 제왕절개 수술을 받고 입원 다음날 수술 부위 드레싱을 위해 엘리베이터로 이동하던 중 갑자기 의식을 잃었다. 


A씨는 B씨에게 심폐소생술(CPR)을 받은 뒤 다른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수술 닷새 만인 같은 달 8일 폐색전증으로 숨졌다.


이에 유족은 출산 전후 혈액 응고 상태 확인을 위한 추가 검사가 미흡과 실신 직후 기도 확보 등 응급처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수술 전 폐색전증 위험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B씨의 주의 의무 위반이나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분만 열흘 전 시행한 혈액검사에서 A씨의 혈액 응고 수치가 정상 범위로 돌아온 점을 들어 "출산 직후 동일한 상태를 재확인해야 할 주의 의무가 있었다고 보긴 힘들다"고 설명했다.


실신 직후 대응에 대해서도 "A씨가 쓰러진 뒤 약 5분 동안 의식이 호전돼 스스로 호흡을 했고 기도 확보나 삽관 상황을 단정할 수 없다"며 당시 산소를 공급하며 상태 변화를 지켜본 처치가 적절했다는 전문심리위원의 의견을 인용했다. 


사전 설명의무 위반 주장 역시 수술 전 설명동의서에 서명이 완료된 점을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1심 재판부도 B씨가 연락을 받고 5분 이내에 현장에 도착해 필요한 응급조치를 이행한 점을 들어 유족의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한편 B씨는 환자 이송 당시 119구급대원이 시행한 기도 유지 기구 삽입을 자신이 한 것처럼 진료기록부에 기재한 혐의로 별도 형사재판에 넘겨졌으나, 1심의 벌금 500만 원 선고 이후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작성 2026.11.04 10:01 수정 2026.11.04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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