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3줄 요약
- 통행로가 없고 효과적인 배터리 관리기술을 갖춘 ESS는 내부 CCTV 설치 의무 제외를 추진한다.
- 배터리·전기설비 분리 설치 기준과 폐배터리 재활용업체의 신고 절차도 손본다.
- 과제별로 규정 개정과 안전성 검증이 남아 있어 실제 적용 시기는 다르다.
[기록하는신문=전승현 기자] 정부가 에너지저장장치(ESS)의 내부 CCTV 설치 의무를 조건부로 면제하고, 폐배터리 재활용업체의 반복적인 신고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설비 구조와 배터리 관리기술의 변화를 반영해 설치 기준을 조정하고, 재활용 공정의 특성에 맞게 행정절차를 정비하겠다는 취지다.
국무조정실 민관합동 규제합리화추진단은 11월 2일 이차전지 산업 규제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8월 28일 발표한 6개 과제에 10월 30일 규제합리화위원회 민생분과에서 확정한 12개 과제를 더해 모두 18개다.
■ 통행로 없는 ESS, 관리기술 갖추면 CCTV 면제 추진
ESS는 전기를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 공급하는 설비다. 정부에 따르면 현재는 사람이 내부를 다닐 수 없는 컨테이너형 ESS에도 CCTV를 설치해야 한다. 정부는 내부에 사람이 통행할 수 있는 통로가 없고, 배터리관리시스템(BMS) 등 CCTV보다 효과적인 관리기술을 적용한 경우 설치 의무를 제외할 계획이다.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설비가 대상이다. 이를 위해 올해 말까지 관련 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에 따라 2027년 한국전기설비규정 개정을 추진한다. 이번 개선안 확정으로 설치 의무가 곧바로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 배터리·전기설비 통합 설치는 안전성 입증 후
배터리와 전기설비를 분리하도록 한 설치 기준도 손본다. 현재 국내에서는 전력변환장치(PCS) 등 전기설비를 배터리와 물리적으로 분리된 격실에 둬야 한다. 정부는 이 때문에 추가 공간이 필요해 설비를 효율적으로 배치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개선 방향은 배터리와 전기설비를 하나의 컨테이너 안에 함께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다만 안전성 입증이 전제다. 전기안전연구원은 2028년까지 관련 연구개발을 진행하며, 정부는 안전성을 확인한 뒤 제도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실제 설치 허용 시점은 제시하지 않았다.
■ 폐수배출량 소폭 증가 땐 변경신고 간소화
폐배터리 재활용 분야에서는 공정 변경에 따른 허가·신고 부담을 줄인다. 재활용업체는 다양한 원료와 화학물질을 취급하는데, 일부 물질이 달라져 공정을 변경할 때도 허가나 신고 절차를 반복해야 한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정부는 같은 종류의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량이 10% 미만 늘어나는 경우 변경신고를 면제하거나 사후신고로 대신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대기배출시설에 적용되는 예외 기준을 폐수배출시설에도 반영하려는 조치다. 관련 내용을 담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은 2027년 추진한다.
■ 재활용업 특화기준 마련해 중복 규제 조정
폐기물 재활용업체에 「폐기물관리법」과 「화학물질관리법」이 함께 적용되면서 발생하는 부담도 개선 대상이다. 정부는 실태조사를 거쳐 2027년까지 재활용업 등의 특성을 반영한 별도 기준을 마련하고, 업종 간 규제 수준 차이를 완화할 계획이다. 박용진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은 규제의 본래 목적을 지키면서 기업의 혁신과 새로운 시장 진출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라며, 현장의 부담 완화로 이어지도록 이행 상황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과제마다 추진 단계가 다르다. CCTV 설치 기준과 폐수배출시설 신고 절차는 관련 규정 개정을 거쳐야 하며, 배터리·전기설비 통합 설치는 기술개발과 안전성 검증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
■ FAQ
Q. BMS를 갖춘 ESS는 모두 CCTV 면제 대상인가?
아니다. 개선안은 내부에 사람이 통행할 수 있는 통로가 없고, BMS 등 CCTV보다 효과적인 관리기술을 적용한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구체적인 적용 기준은 후속 규정 개정을 거쳐 정해진다.
Q. 배터리와 전기설비는 2028년부터 함께 설치할 수 있나?
허용 시점은 확정되지 않았다. 2028년은 관련 연구개발 일정이며, 정부는 안전성을 입증한 뒤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Q. 폐수배출시설의 허가·신고 의무가 모두 없어지나?
아니다. 같은 종류의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량이 10% 미만 증가하는 경우 변경신고를 면제하거나 사후신고로 대신하는 방안이다. 모든 허가·신고 절차를 없애는 조치는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