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전직 경찰관, 실종신고 허위종결·해제 25건 추가 송치

근무 당시 종결한 298건 전수조사서 추가 의심 사례 확인

10건은 연락 없이 종결…15건은 허위 코드로 관리목록 삭제 혐의

추가 사건 대상자는 모두 귀가…기존 2건은 구속 기소돼 재판

[화담일보 = 임태준기자] 제주에서 실종신고를 허위로 종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찰관이 추가로 확인된 실종신고 25건의 처리와 관련해서도 송치됐다. 경찰은 추가 사건의 실종신고 대상자들이 모두 안전하게 귀가한 것으로 파악했지만, 사건을 종결하거나 관리기록을 삭제하는 과정에 허위 기록이 작성됐다고 판단했다.

 

한라일보에 따르면 제주경찰청은 제주서부경찰서 실종수사팀 경장이었던 30대 A씨를 공전자기록위작·행사,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제주지방공소청에 송치했다고 11월 3일 밝혔다. 이번 추가 송치는 기존에 기소된 실종사건 2건 외에 경찰이 전수조사로 확인한 허위종결·해제 의심 사례에 대한 수사 결과다.

 

경찰은 A씨가 2025년 3월부터 2026년 7월까지 실종수사팀에서 근무하며 종결한 298건을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기존 30대 여성과 60대 남성의 실종사건 외에 25건의 처리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해왔다.

 

추가 송치된 사건은 처리 방식에 따라 두 유형으로 나뉜다. 10건은 실종자와 연락이 닿지 않았는데도 실종프로파일링시스템에 허위 내용을 입력한 뒤 사건을 종결한 혐의다. 경찰은 이들 사례가 기존에 기소된 2건과 같은 방식으로 처리됐다고 설명했다.

 

나머지 15건은 실종신고가 접수됐을 당시 실종자와 연락이 닿아 사건을 종결 처리한 경우다. 다만 A씨가 이후 실종프로파일링시스템에 교통사고 사망 등의 코드를 사실과 다르게 입력해 관리목록을 해제하거나 삭제한 혐의를 받는다. 연락 여부뿐 아니라 시스템에 입력한 해제 사유의 진위도 이번 수사 대상이 됐다.

 

경찰이 파악한 추가 사건 대상자 25명은 신고 접수 뒤 모두 안전하게 귀가했다. 이 가운데는 미성년자와 노인도 포함됐다. 경찰은 귀가 여부와 별개로 사건 종결과 기록 삭제 절차에서 허위 처리가 이뤄진 혐의가 있다고 보고 A씨를 송치했다.

 

A씨는 기존 사건과 관련해 위작공전자기록 등 행사,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 직무유기,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상태다. 제주서부경찰서는 10월 8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파면을 의결했으며, A씨는 10월 28일 제주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기존 공소사실은 5월 15일 30대 여성과 7월 2일 60대 남성에 대한 실종신고를 전파받고도 실제 연락한 것처럼 기록해 사건을 종결했다는 내용이다. A씨는 112신고처리시스템과 실종아동 등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허위 내용을 입력하고, 실종자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해당 실종자들과 직접 연락한 것처럼 내부 보고서를 작성·출력해 상급자에게 건넨 혐의도 기존 재판에 포함돼 있다.

작성 2026.11.03 17:10 수정 2026.11.03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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