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대상 확대…보행상 장애 아동 가정위탁 보호자·주야간보호기관 포함

복지부,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노인의료복지시설·경로당은 영유아용 거치대 설치 의무 제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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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브리핑 정책뉴스(2026.11.03 게재)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3일 국무회의에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대상과 시설 범위를 넓히고, 시설 특성에 맞지 않는 편의시설 설치 의무를 조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따라 보행상 장애가 있는 아동을 가정위탁하는 보호자와 주·야간보호서비스 제공기관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 보행상 장애가 있는 아동을 가정위탁하는 보호자도 보호자용 주차표지 발급 대상에 포함

 

기존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보호자용 주차표지를 받을 수 있는 보호자가 민법상 가족 등으로 한정돼, 가정위탁 장애아동을 양육하는 보호자는 제외됐다. 이번 개정으로 보행상 장애가 있는 아동을 가정위탁하는 보호자도 발급 대상에 포함됐다.

 

■ 주·야간보호 재가노인복지시설·장기요양기관도 주차표지 발급 대상 시설로 추가

 

주차표지 발급 대상 시설에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주·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주·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이 새로 포함됐다.

 

■ 노인의료복지시설·경로당, 장애인 화장실 영유아용 거치대 설치 의무 적용 제외 가능

 

장애인 화장실 안에 영유아용 거치대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 시설도 확대된다. 개정안에 따라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과 경로당은 시설 특성을 고려해 거치대 설치 의무를 적용받지 않을 수 있다.

 

■ 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 "불필요한 부담을 덜었다"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가정위탁 장애아동과 주·야간보호서비스를 이용하는 어르신 등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게 됐고, 시설 특성에 맞지 않는 편의시설 설치 의무를 합리적으로 정비하여 현장의 불필요한 부담을 덜었다"고 밝혔다.

 

■ 한눈에 보기

 

- 의결: 3일 국무회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 보호자용 주차표지: 기존 민법상 가족 등으로 한정 → 보행상 장애가 있는 아동을 가정위탁하는 보호자도 발급 대상에 포함
- 주차표지 발급 대상 시설 추가: '노인복지법'에 따른 주·야간보호서비스 제공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주·야간보호서비스 제공 장기요양기관
- 영유아용 거치대: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경로당은 장애인 화장실 내 설치 의무를 적용받지 않을 수 있음

참고: 이 기사는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는 정책뉴스 내용을 바탕으로 한다. 시행일, 주차표지 발급 절차와 신청 방법, 대상 규모는 정책뉴스에 나와 있지 않아 이 기사에서는 다루지 않았다.

 

 

※ 원문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 대상 확대…가정위탁·주야간보호 포함 - 정책뉴스 | 뉴스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2026.11.03
<자료출처=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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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6.11.06 09:00 수정 2026.11.0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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