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서 발급된 국제 운전면허증은 몽골에선 무면허 운전!

몽골-한국 운전면허증 상호 인정 협정

양국에서 필요한 국내 법률 절차가 완료된 후 6개월 후에 공식 발효될 예정

대한민국에서 발급된 국제 운전면허증은 몽골에서 사용할 수 없다!
 

몽골을 여행하거나 거주하는 한국 시민을 위해 대한민국에서 발급된 국제 운전면허증의 사용 및 몽골 운전면허증 취득 절차에 대한 정보 입니다.
 

한국 국제 운전면허증은 몽골에서 유효한가요?
 

❌ 현재 유효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발급 된 국제 운전면허증은 몽골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해당 면허증으로 운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러한 면허증으로 운전할 경우 무면허 운전으로 간주되어 경찰 검문 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몽골-한국 운전면허증 상호 인정 협정

 

몽골과 대한민국 정부는 양국 운전 면허증의 상호 인정에 관한 협정을 체결했으며, 현재 시행을 위한 국내 법률 및 규정 제정 작업이 진행 중이다.

 

협정 발효 시점은 언제인가요?

 

양국에서 필요한 국내 법률 절차가 완료된 후 6개월 후에 공식 발효될 예정이다.

 

협정 발효 후:

단기 방문객: 한국 시민은 국제 운전 면허증으로 몽골에서 합법적으로 운전할 수 있다.

장기 거주자: 간소화된 절차를 통해 한국 운전 면허증을 몽골 운전 면허증으로 교환할 수 있다.

 

현재 몽골에서 운전해야 하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

상호 인정 협정이 아직 발효되지 않았으므로, 몽골에서 합법적으로 운전하려면 몽골 운전 면허증을 취득해야 한다.

 

대한민국 국민에게 희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다음과 같은 기회가 새롭게 마련되었다.
 

  1. 1. 한국어로 운전면허 필기 시험을 볼 수 있다.

2. 양국 간 양해 각서에 따라, 몽골 운전면허 필기 시험을 한국어로 응시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한국 운전면허 소지자는 한국어로 몽골 운전면허 필기 시험에 합격하면 실기 시험 없이 몽골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중요 공지 사항

양국 간 양해 각서가 공식 발효되기 전까지는 한국에서 발급 받은 국제 운전 면허증으로 몽골에서 현재는 운전할 수 없다.

법규 위반 시 벌금, 법적 책임, 교통사고 발생 시 법적 문제 등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작성 2026.11.07 11:11 수정 2026.11.07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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